•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 16년 묵은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 합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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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미수)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이 16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의 해결 물꼬를 텄다.   

    김학영 위원장은 지난 1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고양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관련 집단민원 현장조정 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주민대표가 최종 조정서에 서명하고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온 대표적인 장기 민원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 해결의 첫 관문이었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국유지 무상귀속과 중복지적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며 오랜 난제를 하나씩 풀어왔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관계기관 간 보상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권익위는 지난 9월 일산서구청에서 위원장 주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관계기관 간 입장을 조율한 끝에 이번 조정회의에서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주민대표가 참여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보상금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평균해 산정한다. 지급 재원은 고양시가 70%,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3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소송이 이어질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을 수용했다. 시는 11월 중 관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말소하는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고양시의 늑장 대응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가 16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보다 일찍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고양시의 적극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정은 끝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되찾기 위한 시작”이라며 “지적 정정부터 대지권 등기까지 남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6-11-05 05:59]
    • 류동훈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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