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 “메타 허위조작정보 신고체계 개선해야”

  • 신고창구 접근성·반복 답변 지적…방미통위에 처리 실태 점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메타의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 접근성과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인스타그램의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창구를 이용자가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재검토를 요청해도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동일한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 이용자를 위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른 일반 신고와 달리, 법정 신고는 신고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용자가 통상 사용하는 게시물 신고 메뉴가 아닌 별도 고객센터의 여러 하위 메뉴를 거쳐 ‘특수한 신고 유형’ 아래에 있는 법정 신고 양식을 찾아야 해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메타는 신고 대상 콘텐츠가 ‘언론사 등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접근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원실은 해당 계정이 실제 언론사 계정이 아니며, 출처로 제시된 원기사는 제3자의 개인적 주장을 소개했지만 게시물은 생가 복원이 실제 추진되는 사실처럼 단정했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메타는 추가로 제시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일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페이스북코리아는 서비스 운영 주체가 미국 소재 메타이고 국내 법인은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게시물 신고 메뉴에서 법정 신고창구를 쉽게 안내·연결하고, 재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와 국내 법인 간 대응체계 점검도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사업자별 신고창구의 접근성과 실제 처리 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창구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신고 사유에 대한 검토와 결과 설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신고창구가 있어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해도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용자가 신고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6-10-28 07:49]
    • 류동훈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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