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법정동별 표고 규제 삭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경사도 기준 등 기존 난개발 방지 규제 유지

    고양시의 법정동별 표고 기준을 삭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동·중산1·중산2·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도의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했다. 지난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가운데 법정동별 표고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사도 기준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는 유지된다.

    고양시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법정동별 표고 기준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토지의 경사도와 주변 환경, 개발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고양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지 개발에 이미 경사도 기준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표고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는 자족도시를 외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시민의 삶과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6-10-26 14:29]
    • 류동훈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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