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공무원 87% "검사방해 경험"…윤후덕 국회의원, 관세법 개정 추진
  • 최근 5년간 항공 여행객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1,860건에 달하는 가운데, 세관검사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도주 등의 검사방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인천공항본부 세관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186명)가 여행자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폭언·폭행·도주 등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공무원 가운데 97.3%는 월 1회 이상 관련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 중 32.3%는 월 5회 이상 발생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부는 "매 근무 시" 또는 "월 10회 이상" 발생한다고 밝혔다.

    방해행위 유형으로는 폭언·협박이 51.5%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소 이탈·도주 20.3%, 검사시설 및 검사대상 물품 훼손 14.5%, 폭행·신체적 접촉 4.7% 순으로 조사됐다. 검사용 커터칼을 빼앗아 직원을 다치게 한 사례와 검사직원 얼굴 무단촬영, 자살 협박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검사방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방식은 구두 경고(39.5%), 상사·동료 도움 요청(34.7%) 등 자체 해결에 의존하는 경우가 74.2%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실질적인 제지 수단이 부족해 무시하거나 달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검사방해행위로 인한 고충으로는 정신적 부담·불안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지연·검사 차질(32.8%), 다른 여행자 통관 지연(25.8%), 신체적 피해(2.7%) 등이 뒤를 이었다. 불안증세와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 검사방해행위를 경험한 직원 186명 중 96.8%는 세관검사 방해행위의 범위와 제지·통제 수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즉시 신체적 제지가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32.5%), 검사방해행위의 명확한 범위와 기준 설정(32.3%), 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20.9%) 등이 제시됐다.

    윤후덕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검사방해행위에 대한 사후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즉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마약과 총포 등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관검사 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질서유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방해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세관공무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와 녹음·녹화, 검사대상 물품의 일시보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 여행객 마약 적발 건수는 2022년 112건(36.2㎏), 2023년 177건(148.1㎏), 2024년 198건(139.7㎏), 2025년 623건(279.5㎏), 2026년 8월 기준 750건(215.7㎏)으로 최근 급증했으며, 5년 누적 적발 규모는 1,860건, 819.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글쓴날 : [26-10-15 13:15]
    • 시민신문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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