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과태료 체납자 대상 ‘카카오 알림톡’ 일제 발송


  •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6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이번 안내 대상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수가 3건 이하인 개인 및 외국인 체납자로, 총 4,694건이며 체납액은 26억 7,200만 원이다.

    시는 모바일 안내를 통해 체납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과태료는 나중에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을 개선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소 불일치나 정보 부족 등으로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모바일 안내를 제공해 징수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체납액은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알림톡을 받은 체납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모바일 안내를 통해 종이 고지서의 분실이나 배송 지연을 줄이고 체납 사실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안내하는 한편, 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납부 편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계속 부과될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알림톡을 받은 즉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라기자

  • 글쓴날 : [26-09-16 11:34]
    • 시민신문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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