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공소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산1·중산2·고봉·일산2)이 대표
발의한「고양시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
일 열린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에는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공통 기준이 없어
관별 정관등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를 연계해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정 방향과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는 적용 대상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기관장 임기 중 시장이 새
로 선출되면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
되도록했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장
도 남은임기를 유지한다.
적용 대상은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국제박람회재
단 등 시장에게기관장 임명권이 있는 4개 기관이다. 관계 법령에서 임기
를 별도로정하거나 시장에게 임명권이 없는 기관은 제외된다.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의 임기는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고 기존 임기가 보
장된다. 조례 공포 이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2년의 임기 기준이 적용
되며, 시장 교체에 맞춰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규정은 2030년 차기 시장
임기 개시때부터 적용된다.
공소자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 공백을 줄이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자·출연기관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필요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