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지자체‘자살예방 전담조직’설치율 절반 미달... 국회, 지자체 사무범위에 ‘자살예방’포함 추진
  • 각 지자체 단위에서의 자살예방체계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은 오늘(13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포함시키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자체의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과 행정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자살예방을 위한 각 지자체의 행정 추진 기반 또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가 9개로 전체의 56%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9개 광역지자체는 전담인력 또한 단 1명에 불과했다.    

    지난 2025 9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며 각 지자체에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 및 전담조직을 설치를 추진했고, 행정안전부도 지난 5월, 「202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개정안*[2] 에 ‘자살예방 전담조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음에도, 광역지자체의 절반이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글쓴날 : [26-08-06 13:43]
    • 류동훈 기자[city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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