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2022.11.17.~2022.12.31.)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대상 야간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업종별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영업주들을 계도하는 한편, 현장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다수 밀집하는 지역 음식점(주점)에서의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혼숙 등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맞아 청소년 안전 확보는 물론 영업주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