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환자의 급증 지난 8월 첫 주 평균 1,500~1,700명대에 이른다.
이 상태의 추세로는 곧 2000명대를 넘을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관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유흥시설에 대하여 시는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총 500만 원 포상금” 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확진자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델타변이에 의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으며 현재는 델타변이의 변이에 의한 국내 유입도 이루어 졌다.
이에 지난 2일 시는 “관련 공무원의 증원과 의료진들의 인력 보강 및 음압 병실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14일부터 이미 4단계로 상향 조정되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역시 2단계에서 자율 3단계로 상향조정 했다
특히 6시 이후에는 3인이상의 사적모임을 금하며 밤 10시 이후에는 술집 등 유흥업소 영업이 제한되었다.
최근 N차 감염원으로 관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학원, pc방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집단 감염이 일어나므로 고양시와 각 시군 관련 행정공무원의 대대적인 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3명 이상의 인원이 노래방, 식당, 술집 등의 편법적 영업으로 인하여 지역 사회에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코로나 안전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제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시는 ‘코파라치’를 양산할 위험을 막기위해 착안한 방법으로 포상 대상은 고양시민으로 제한한다.이번 특단의 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에는 매우 미흡하나 이러한 “고양시의 노력에 의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