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대 상권’ 화정동 지속적 상권 약화…조례 지정뿐 아닌 실질적·적극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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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 고양시의회 의원 |
박소정(화정1·2동) 고양시의회 의원이 문화의 거리 관련 조례가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점검하며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2003년 제정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또한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현재까지 장항동 라페스타(2004년), 덕이동 패션 아울렛(2011년), 화정역(2015년) 총 세 곳이 문화의 거리로 선정됐고, 이 조례에 따른 상권 활성화 조치를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박소정 의원이 공개한 점검 실태는 조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03년 이후 기본계획은 아예 수립되지 않았고, 환경개선 및 문화시설 설치사업은 장항동과 덕이동에만 2006년, 2013년에 시행됐다. 또한 문화예술 행사 또한 장항동에 2회(2007년·2012년), 덕이동에 1회(2012년) 지원됐을 뿐이어서, 화정동은 지정 이후 조례에 따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소정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각 지자체별로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양시는 전국 100대 상권에도 올라간 전적이 있는 화정동을 단 한 차례 지원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시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또한 ‘이 거리 관리 단체인 화정동상가발전협의회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 담당 부서에 제안하는 등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었으나 정작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안됐다. 박소정 의원은 △각 거리 실태 파악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각 거리 특색을 살리기 위한 시설 설비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진행 △각 거리별 관리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매년 연 1회 이상의 특색있는 문화 행사를 통한 문화의 거리 홍보사업을 구체적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고양시정연구원은 내년 연구과제로 ‘고양시 문화의 거리 실태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박소정 의원 요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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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거리 조례에 따른 지원 현황(단위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