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환 의원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경기도 차원 평생교육 강사 관리·지원 위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근거 마련
  •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파주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조성환 의원은 “평생교육 강사의 경우 각 사업별로 강좌 신청‧관리가 이뤄지거나, 각 시‧군별 강사 인력풀 관리 체계에 소속되어 경기도에 관련된 평생교육 강좌들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평생교육 강사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규정을 담은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6조의2 평생교육 강사 관리 체계인 전문인력은행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근거도 함께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도서관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등을 규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일 중 각 시‧군의 단절된 칸막이 행정을 교류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사한 강좌 및 내용임에도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장벽을 경기도가 이어줄 수 있도록 ‘전문인력정보은행제’가 반드시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강사 및 강좌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 나가고 있는 평생교육 강사분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강좌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적극 행정이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0-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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