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진혁 의원.
파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9월 10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년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안심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육성 및 시민의 생활안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이를 토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가 더욱 탄탄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